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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신고
민원내용 약국 개설등록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2.약사면허증 사본 1부
3.약국 도면 1부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62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면허세 별도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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