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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설치 신고
민원내용 ※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치과 및 이비인후과 전용은 해당없음
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CT, 유방촬영용장치는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둘다 해당)
4) 추가 8종(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 특수의료장비의 운용인력기준

구 분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 전속-주4일(32시간) 이상, 비전속-주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다.「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 하려는 경우 제출)
라.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마.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3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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