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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민원내용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마.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3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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