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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민원내용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구비서류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신청서(내소 작성)
2) 출생증명서 사본
3) 입퇴원 확인서
4) 진단서(선천성이상아)
5) 진료비 영수증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6) 통장사본
7)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9)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7) ~ 9)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하단 첨부파일 (신청서식) 참조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8994
이메일 @
접수
수수료 -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보건소 내소 신청
민원서식첨부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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