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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하세요^ㅇ^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09-05-18
★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09.5.11일부터 양육수당을 신청 접수하오니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소득수준 최저생계비120%이하의 가구의 아동의 부모님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기간 : 신청월~아동 월령 24개월까지
-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 지급일 : 매월25일
- 선정기준(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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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9 159 188 21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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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신청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등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 접수처 및 문의처 :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743-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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