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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생계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09-05-18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6개월) 생계비를 지원하오니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장애4급이상),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는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장애4급이상),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 : 소득(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8500만원이하)
금융재산(300만원이하)
- 신청기간 : 2009.5.13~11.5까지(2009.5.13~6.5 집중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 가구원도장
- 신청장소 : 월성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743-0783)
-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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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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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매월 15일 본인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
(6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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