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 및 포상금 지급계획 홍보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09-03-12
2009년도 방치공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을 지급함을 홍보합니다.
가. 방치공신고센터 운영
- 신고기간 : 2009.3.14~12.31(10개월)
- 신고장소 : 환경보로과 하수관리담당(☎779-6185)
- 신고대상 :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연락처, 방치공의 위치 및 토지소유자
나. 포상금 지급계획
- 암반관정 또는 150mm이상 대형 관정 : 공당 8만원 포상금 지급
- 그외의 소구경 관정인 경우는 공당 5만원 포상금 지급
* 단,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방치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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