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12-09-1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대상자 : 경주시 원화로178-3 (2/1)(인왕동) **자
2. 최고공고기간 : 2012.09.18 ~ 2012.09.25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인터넷)
붙임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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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9월 납세고지서(정기, 수시, 독촉분)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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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및 6월 정기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