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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분기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3-07-01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주시 동방중앙길 19-1 (동방동) (10/1) 최**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3.06.25.)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인터넷) 공고
라. 공고기간 : 2013.07.01(월) ~ 2013.07.09(화)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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