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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납세고지서 및 2012년 12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3-02-01
2013년 1월 납세고지서 및 2012년 수시분 독촉고지서를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3. 1. 31 ~ 2013. 2. 14(15일간)
2. 공시 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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