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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2-10-2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주시 원화로 181번길 13-2(5/4) (인왕동) 오* 외 2명
2. 공고기간 : 2012.10.30 ~11.06(8일간)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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