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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할배의 날" 사업(가격할인업소) 홍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5-11-24
ㅇ 경상북도에서는 2014.10.27 전국 최초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할매할배의 날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가격 할인 업소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가. 가격할인업소

1) 이용방법 : 매월 "할매할배의 날"에 손주와 조부모가 함께 붙임 업소를 이용 시 요금할인
(붙임 지정 간판 부착)

2) 할인금액 : 외식업, 이용업 30% 및 미용업, 목욕업 20% 할인


붙 임 1. 지정 간판(안) 1부.
2. 할인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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