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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한시적 매장 제도" 설치기한 도래에 따른 홍보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5-09-24
ㅇ 2000.1.2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분묘는 설치기간이 15년으로 규정되었으며, 2016.1.3부터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분묘가 생기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시장 또는 법인묘지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을 연장 신청 하여야 합니다.

ㅇ 연장신청기간은 설치기간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15년씩 총 3회 연장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하며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10년동안 봉안할 수 있습니다.

ㅇ 분묘의 연고자가 한시적 매장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붙임 "장사등에 관한 법률(한시적 매장제도) 및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홍보자료 1부
2. 도 보도자료 1부.
3. 장사등에 관한 법률(한시적 매장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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