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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납세고지서(9월분 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4-12-02
2014년 11월 납세고지서 및 체납처분예고서(공공기록등록)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4. 12. 2 ~ 12. 16(14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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