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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6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13-07-31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건축물, 주택 제1기분) 및 6월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수취인 불명·주소불명·이사감·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3. 7 .31 ~ 8.14(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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