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 공제액 개정안내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11-01-03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 공제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인상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0년 노인단독 70만원, 노인부부 112만원
- 2011년 노인단독 74만원, 노인부부 118.4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 2010년 37만원
- 2011년 40만원
★ 만65세 도래하시는 어르신과 기존 탈락하신 분 중 소득인정액이 해당범위에 속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함께 내방하시고 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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