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11-01-03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20%이하)으로 36개월 미만아동
□ 시행시기 : 2011년 1월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아동 : 20만원,24개월 미만아동 : 15만원, 36개월 미만아동 : 10만원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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