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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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압가스 제조 허가(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고압가스 판매 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용기제조 등록, 냉동기제조 등록, 특정설비제조 등록을 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각)1부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1. 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냉, 난방용 냉동제조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중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할 때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처음 시설을 사용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친 후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가스를 사용하기 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