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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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법에 따라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특정사용시설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 |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1. 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도시가스 시설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친 후 가스시설 사용전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 선임할 수 없으면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