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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0-07-20
ㅁ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위기사유,소득,재산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º 위기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º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1인 1,317,896원
- 2인 2,243,584원
- 3인 2,902,933원
- 4인 3,561,881원

º 총 재산기준 : 중소도시 16,000만원 이하

º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2. 기준완화내용(기준완화적용 20.10.30까지/이후 기존 기준 적용)
º 재산기준 완화 : 중소도시 11,800만원 → 16,000만원
º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금융재산에서 차감) : 중위소득 65% → 100%

3. 지원내용
º 생계지원 : 123만원(월, 4인기준)
º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º 주거지원 : 중소도시 42만원(월, 4인기준) 이내
º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4. 한시적 확대 운영기간 : 2020.10.30(금)까지

5. 문의
º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87
º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054-779-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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