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민원내용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구비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식품안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60-7782
이메일 @
접수
수수료 28,000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식품안전과)→검토(식품안전과)→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 발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