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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3조의2(변경신고)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식품안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586~8588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서류검토->영업신고증 재교부
(변경사항에 따라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교부 후 시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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