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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독촉고지서 및 처분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4-06-02
2014년 5월 독촉고지서 및 처분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수취인 불명·이사감·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4. 6. 2 ~ 2014. 6.16(14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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