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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3-02-01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13-02.01-2013.02.15
다. 공고대상자 : 붙임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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