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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도비) 안내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2-12-05
1.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장애인 및 2~3급 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 만6세이상 65세미만

2. 지원기준 : 1등급(월/30시간), 2~4등급(월/20시간)

3. 지원단가 : 시간당 8,300원(본인부담금 없음)

4. 지원내용
-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일반적인 가사도우미는 아님)

5.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최근 3개월)

6. 대상자 선정 및 등급결정

- 대상자 신청접수(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건강인정점수 사정 : 보건소(방문간호팀) 간호사 방문조사
- 대상자 자격선정 및 통보 : 시청 복지지원과
- 서비스 계약 및 제공 : 제공기관 3개소(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주지역자활센터, 경북지체장애인협회경주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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