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안내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12-12-03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 장애인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사업대상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등급 1급, 2급, 3급(등록된 3급이외에 또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단, 장애등급심사완료자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2.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54,000원(65세이상 150,000원)
- 차상위계층 : 144,600원(65세이상 120,000원
- 차상위초과 : 94,600원
3.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산조사 : 소득,재산, 금융재산등
-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 심사
- 지급결정 : 시청
- 결과통지 및 지급 :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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