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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발굴협조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2-04-06
1. 발굴기간 : 2012. 03. 01 ~ (연중 내내)
2. 발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이외에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또는 기타 사유로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이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자
∙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3.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 기준: 1,495,550원)의 가정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기준 : 1,794,660원)의 가정
-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하여 현금 또는 물품지원,
- 민간기관에 의한 자원(현금 또는 물품)연계
4. 조치사항 : 선도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로 연락(☎779-8427)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발굴시 관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서비스연계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동 주민센터로 연락(☎779-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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