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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1-08-1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 8.8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장애등급 심사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등은 제외

○ 대상자 :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급여등급(1~4등급)판정자
※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급자격 결정


○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건강보험증 지참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 보조등
·방문목욕 : 방문목욕차량 등을 이용한 목욕
·방문간호 : 의사 등 지시에 따라 간호사등이 간호, 요양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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