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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개정(2010.9.1개정)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0-10-03
2010.9.1부터 기존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차상위계층에게 확대되었으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전문(9.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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