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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신청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0-05-25
* 2010년 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2010. 5. 31. ~ 2010. 6. 11.
* 신청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기존의 장애수당(1-2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선 정 기 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2010년도 (잠정)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

* 연금지급액 : 2만원~9만원 지급(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신 청 장 소 : 선도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743-0781)
* 신 청 서 류 : 급여신청서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전산확인불가능시)
-재산확인 : 전월세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본인 내방시 : 장애인 신분증과 장애인 명의의 통장사본 지참
-대리 내방시 : 장애인 신분증과 장애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신분증 지참

붙임 : 신청서식
협조문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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