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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안내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09-07-06
안녕하십니까?

우리동에서는 본인이 신고하신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09.인감대장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09.7.1~8.30)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본인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 하시는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000님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도 할 수 있고 평소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시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사시란?
1.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 => 의사진단서로 확인
2. 조난사고 등으로 행방불명 ⇒ 언론보도 자료에 성명 등이 게시된 자료 확인

2009. 7.
경주시 선도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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