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0-05-06
2010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계획과 관련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5.03~2010.05.20[17일간]
2. 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파일
다음글
장애인연금제도신청
이전글
주민등록위반자에 대한 최고대상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