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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 운영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0-03-26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 운영(붙임참조)
❍ 기간 : 2010. 3. 25~ 2010. 4. 20(27일)
❍ 산불신고요령 : 산불 발생 시간과 장소, 산불의 규모,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 신고기관
-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산림부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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