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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
민원내용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한 모든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건축법 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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