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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민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의견 제출함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구비서류
주무부서 장애인여성복지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y00nj@korea.kr
접수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054-779-6651
수수료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기타사항
흐름도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 접수 ▷ 부서 담당자 검토 ▷ 내부 공문 결재 ▷ 통보
첨부사항 신청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예제서식첨부1 의견제출서(예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1 의견제출서(장애인주차구역위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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