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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신규인가 억제 계획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09-01-08
최근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신규 인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고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이 있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보육시설 신규인가 억제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붙임 1. 홍보문
2. 인가억제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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