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절차 일부 보완안내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09-01-08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 등록 절차를 개선하여 2009년부터 시행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장애인 사진(2.5×3cm)사진을 2매 지참하여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붙임 : 장애진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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