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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홍보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0-03-23
1. 신청기간 : 2010.3.22(월)~4.9(금)
2. 신청금액 : 1,000만원이내(우리시 배정액 : 2,000만원이내)
3.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4.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5.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의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6.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고정금리 3%,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7.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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