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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4일 대설피해 서민간접지원 알림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1-01-27
1.3 ~ 1.4일 대설피해에 대한 간접지원 사항입니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2. 재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3. 국세,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4.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지원 대상 및 방법 : 붙임 파일 참조 -

*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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