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작성자
- 선도동
- 등록일
- 2010-12-31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20%이하)으로 36개월 미만아동
□ 시행시기 : 2011년 1월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아동 : 20만원,24개월 미만아동 : 15만원, 36개월 미만아동 : 10만원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파일
-
- 다음글
-
1.3 ~ 1.4일 대설피해 서민간접지원 알림
- 이전글
-
기초노령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