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반상회 홍보자료
- 작성자
- 시정새마을과
- 등록일
- 2017-04-17
「공직선거법」제103조 제4항에 따라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중(4.17~5. 9)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반상회 개최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반상회보 자료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상회 홍보자료(목록) 1부.
2. 반상회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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