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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납세고지서 및 2012년 12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3-02-28
2013년 2월 납세고지서 및 2012년 12월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3. 2. 28 ~ 2013. 3. 14 (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2013년 2월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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