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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5월 납세(독촉)고지서, 체납처분(공공기록정보)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2-05-31
2012년 5월 납세고지서, 4월 독촉고지서, 체납처분(공공기록정보) 예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12. 5. 31 ~ 6. 14(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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