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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3-02-22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선도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문
2. 공고기간: 2013.02.22 ~ 2013.03.05
3. 공고대상자: 붙임공고문참조

붙 임: 행정상관리주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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