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영유아 보육료(2009.7.1부터 지원)
- 작성자
- 박우순
- 등록일
- 2009-04-11
1. 20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액
-붙임참조
2.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지원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소득확인(신고)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 일용직 및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부채
*공제회를 통한 부채증명원제출자:잔고증명서제출
*주택공사,재개발조합,건설사대출:부채증명원제출
*연금기관대출 : 부채증명원제출
*캐피탈:부동산 등 담보대출의 경우 인정
*회사대출금 : 회사에서 발생하는 대출금확인서제출
*마이너스 대출 : 과거1년이상 기간동안 마이너스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서명 또는 무인(막도장 안됨)
-신청인의 본인계좌 통장사본(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건강보험증 안됨)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 : 두자녀이상 다닐경우
3. 유의사항
-보육료 지원신청서의 신청인과 i-사랑카드 발급신청자와 예금주와 신청인의 신분증은 동일
-보육료 신청대상자 중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인은 아동의 주소지와 동일한 부모만 됨
(부모 모두 아동과 별도세대인 경우 같은 주소지의 성인이름으로 발급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서명 및 무인(손도장), 인감도장(막도장 안됨)을 날인하실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미성년자는 부모 중 일방이 서명, 부부간에도 대리 서명은 안됨
-부모 중 일방이 금융조회를 거부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 안됨.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및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2009년 바뀐 보육료는 보육료지원대상자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만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며 조부모, 외조부모는 가구원으로 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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