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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영유아 보육료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09-02-08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부모님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차상위→소득 하위50%)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09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소득평가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기존대로 매년 2월부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09년 하반기 제도 변경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소득평가도 다시 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부모님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o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o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09년 6월까지 한시적)

■ ‘09년 하반기(’09.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o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o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o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신규 기준에 의해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불필요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에 따라 ‘09년 4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4월 1일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월 1일 이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도 4월 1일 이후 금융재산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실시 안내
o 금융자산 조회대상 : 보육료 지원 신청 아동의 전 가구원
o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제출 제외대상
1. 법정저소득층 등
2. 차상위 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수급권자 가구(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4호 라목 해당)
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
4.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자(차등보육료 지원 신청시 기동의서 제출)
o 금융재산 조회 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채무
o 금융재산 조회 대상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농·수·축협,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 전 금융기관
o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처 : 선도동주민센터
o 제출양식 : 추후 공지

향후 변경되는 부분은 추후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신청하여 지원을 못받으신 분(2008년 기준초과자들은 제외)들은 아래서식을 작성하여 선도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신고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매출전표
-회사원 : 200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최근3개월치 월급명세서
(퇴직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최근 월급명세서)
-일용직 : 소득확인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작성
-무직: 가구실태조사표, 아파트관리비등의 생활비 및 주로 사용하는 통장
※반드시 신청일현재까지 거래내역이 나오도록 통장정리를 하여 제출.
2. 재산신고
-자가인 경우 : 부동산시세적용
-전월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만 유효함)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거부시 주변 유사주택 임차시세 적용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현재 거주하는 집이외에 주택, 상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부채증명원도 제출.
-자동차 : 자동차보험증권제출
-부채증명원(전세자금대출, 의료비대출, 학비대출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3.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
-진단서 : 3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근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근로활동불가 인정함.
(3개월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함 : 근로활동불가 불인정)
-임신중 : 임산부수첩(최근 진료일자가 나오도록) 및 진단서
4. 한 가구에 자녀 두명이 다니게 되는 경우
-두자녀 입소확인서제출(제출시 두자녀지원가능함)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진단서(만5세이하)제출
※취학유예인 경우 : 취학유예확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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