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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지원 안내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1-02-07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및 유아학비, 다문화가구자녀 보육료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 1. 사회복지공통서식 및 아이사랑카드신청서식
3. 2011년도 저소득층 보육료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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