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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단가안내(2012년 선정기준액 고시)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12-02-23
2012년 3월부터 보육료 및 유아학비, 다문화가구자녀 보육료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2007년, 2008년생 아동이 있는 가구

붙임 : 1. 홍보문1부.
2. 서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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