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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 안내문 공지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21-04-01
공개감사제도는 감사착수를 실시하기 며칠 전에 감사대상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실지감사 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열린감사」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붙임 공개감사 안내문을 참고하여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시책사업,

각종 인허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등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개감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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