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정사항 홍보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20-10-07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 협조요청
2.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가.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3년) 설정
나. 등록정보의 직권정정 확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서 신청 가능
4. 문의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
붙임 :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정사항 1부
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사항 1부.
- 파일
-
- 다음글
-
서면 도리 '은행나무숲' 출입통제 안내
- 이전글
-
2020년 가을철 ~ 2021년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 안내